자동차-모든 운전자의 필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안내 및 벌점 감면 방법
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합니다. 그래서
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이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그런 분들을 위해 착운전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.
쉽게 말해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안 내겠다는 서약을 한 후
1년간 이를 잘 유지하면 10점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 입니다 .
착한 운전 마일리지 란 ?
-지원 대상
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
-지원 내용
○ 실천 내용
- 무위반 :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, 정지 처분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
- 무사고 :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
○ 혜택
-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(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)
-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, 정지 일수(10점에 10일) 감경
○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&A
-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·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,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.
1년간 무 위반,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,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1년 동안 무 위반,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?
·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.
-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?
·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, 해마다 무 위반,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.
-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?
·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.
-절차/방법
○ 서약 접수 : 전국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
○ 실천 기간 :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
-온라인 신청
경찰청 교통민원 24
https://www.efine.go.kr/main/main.do
-접수 기관
교통국 교통기획과 / 연락처 182
-문의처
경찰청 / 연락처 182
그 외 벌점 감면 방법 안내
-자동 소멸
벌점 39점 이하는 1년 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 단 1년 안에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.
-특별교통안전교육
벌점 39점이 초과되기 전에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벌정 20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도로교통공단 사이트 접속하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도로교통공단 사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