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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-모든 운전자의 필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안내 및 벌점 감면 방법

생각 하는 사람 2021. 12. 9. 15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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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운전을 하면서  누구나 한 번쯤  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합니다. 그래서 

자신도 모르는 사이에 벌점이 쌓이게 되는 경우가 많이 있습니다. 

그런 분들을 위해 착운전마일리지 제도가  있습니다.

쉽게 말해  운전자가  교통 법규를  위반하지 않고   사고를  안 내겠다는 서약을 한 후 

1년간   이를 잘 유지하면  10점  마일리지를 적립해 주는 제도 입니다 .

착한 운전  마일리지 란 ?

-지원 대상   

운전면허를 보유한 운전자 

-지원 내용   

 ○ 실천 내용
 - 무위반 : 서약 기간 중의 행위로 인하여 운전면허 취소, 정지 처분, 범칙금 통고처분, 과태료 처분
 - 무사고 : 사람을 죽거나 다치게 하는 교통사고를 유발하지 않을 것

○ 혜택
 - 착한 운전 마일리지 10점씩 적립(실천 완수 후 서약서 재접수 가능)
 - 운전면허 정지 처분 시 누적된 마일리지만큼 면허 벌점, 정지 일수(10점에 10일) 감경

○ 착한 운전 마일리지제 Q&A

 

 - 서약을 실천하면 어떤 혜택이 있나요?
  ·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,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.

     1년간 무 위반,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,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       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 

- 1년 동안 무 위반, 무사고를 실천하지 못하면 다시 서약할 수 없나요?
  · 서약 실천 기간 중에 교통사고를 유발하거나 교통법규를 위반한 경우에는 그다음 날부터 다시 서약을 할 수 있습니다.

 

 - 한 번 마일리지를 받으면 다시 서약을 할 수 있나요?
  · 서약 횟수에 제한은 없으며, 해마다 무 위반, 무사고 서약을 하고 지키면 마일리지가 10점씩 계속 누적됩니다.

 

 - 착한 운전 마일리지는 얼마 동안 유지되나요?
  · 면허 정지 처분을 받게 되어 면허 벌점을 공제하지 않으면 계속 유지됩니다.

-절차/방법 
   ○ 서약 접수 : 전국 경찰서, 지구대, 파출소

   ○ 실천 기간 : 서약서를 경찰서에 접수한 날로부터 1년

-온라인 신청    

경찰청 교통민원 24 

https://www.efine.go.kr/main/main.do

경찰청교통민원 24  검색후 들어갑니다 
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 
로그인 후  서약서 작성 



-접수 기관  

   교통국 교통기획과 / 연락처 182

-문의처 
  경찰청 / 연락처 182

 

그 외 벌점 감면  방법 안내 

 

-자동 소멸 
  
벌점 39점 이하는  1년 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 단  1년 안에 추가 사고가  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.  

-특별교통안전교육 

벌점  39점이 초과되기 전에 특별 교통안전교육을  이수하시면  벌정 20점을  감면받을 수 있습니다.

도로교통공단  사이트 접속하셔서  수강 신청을 하시면 됩니다. 

 

도로교통공단 사이트 

https://www.koroad.or.kr/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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